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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키리바시 공화국

봉들레르 2009. 12. 27. 20:06

키리바시(Kiribati)

공식명칭 : 키리바시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인      구 : 약 110,000명(2007년)
면      적 : 811.5평방 킬로미터
수      도 :
타라와
국가원수 :
대통령
공식언어 : 키리바시어, 영어
용화폐 : 오스트레일리아달러 (Australian Dollar / AUD)
독립년월일 : 1979, 7, 12
국       기 :
                      
바다의 파도위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위로 갈매기가 날고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해양국임을 나타내고있다.
원래는 영국의 보호령이던 길버트앨리스제도에서 1937년부터 사용되던 깃발이었으며 1974년 제정된 식민지헌법에 따라 1979년 자치정부가 창설된후 길버트제도가 독립하여 키리바시가 되면서 조금 수정하여 국기로제정하였다. 엘리스제도는 키리바시인과 폴리네시아계 투발루인과의 인종적인 대립에 따라 따로 독립하여 투발루가 되었다.

키리바시 지도


아노테 통 대통령 : 1952년 중국인남자와 키리바시원주민여자사이에서 출생
                           런던정치경제대학교졸업.
                           제 5~6대 대통령 (2003년7월 10일~현재)
                           메메통과 결혼 7명의 자녀가 있다.

       

키리바시 정보(출처-주피지대사관.  등록일:2008-12-24  07:00)

 가. 외교관계 : 80.5.2 외교관계 수립(북한과 미수교)


 나. 양국간 통상현황

  o ‘06년 우리 수출액 23.6만미불, 수입액 1천미불 규모로 양국 교역량 미미


다. 수산분야 협력관계


  o 수산분야는 양국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분야임

   우리나라와의 수산분야 협력 관계

     ? 1980.12.18 어업협정 체결(입어협상은 원양협회에 위임)

       * 인근 솔로몬, PNG와 연계한 연중 조업이 가능한 수역임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조업선들의 입어료가 키리바스의 주요 국가 재정 수입원임


  o 우리 원양어선은 1981년부터 귀국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입어하고 있으며, 키리바시 수역은 한국참치어업의 중요한 어장임


  o 키리바스 주변 수역에서 한국의 참치어선단 약 100여척이 조업하고 있음


  o 한국 원양어업협회측과 키리바스 정부의 수산해양자원개발장관간 연례 협의회(입어협상)를 개최, 척당 입어료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왔음


  o 키리바스의 수산관련법률은 외국어선의 동국 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해 매우 엄격하여 불법조업 및 수역 침입, 불법 전재의 경우, 선박몰수 및 벌금 부과 가능


라. 경제협력관계


  (1)기자재공여 (91-07년간 약 56만 USD 상당의 물자지원)

구분

금액

지원내용

80년

83년

85년

87년

83년

89년

90년

91년

93년

94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USD  4만

USD  2만

USD  2만

USD2.7만

USD2.9만

USD4.5만

USD0.5만

USD5.2만

USD  3만

USD2.7만

USD  3만

USD  4만

USD  3만

USD  3만

USD  2만


없 음

 

없 음

USD3만

USD3만

USD4만

USD7만

USD10만

어업청 신축자금

어로장비

어로장비

스텔라 2대 및 승용차부품

앰블란스 2대

재봉틀 등

승용차부품

코란도 짚 1대, 휄체어 10대, 오토바이10대, 컴퓨터4대 등

컴퓨터 4대, 프린터 3대

PC 소프트웨어 5종, 전압조정기 4대, 혈중산소측정기 1대, 어로장구 6종

농기구(가래, 삽, 정 등) 24종

스포츠용품 27종

컴퓨터 등 2종

컴퓨터

Jasmine 9호 불법조업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3만불 무상원조 제의를 거부

 



소나타 1대, 스포티지 1대(주휘지 키리바스 대사관용)

트랙터 1대, 워터펌프 1대

대통령 의전차량 체어맨 1대

해수부에서 컴퓨터 등 지원

해수부에서 컴퓨터 등 지원


  (2) 연수생초청 (연수생 1인당 약 600만원~8백만원 소요)


  o 77-98년 기간 중 농림수산·자동차정비·광공업 등 과정에 21명 초청

  o 97년 어로수산양식과정 3명

  o 98년 어로수산양식과정 2명

  o 99년 광물자원 탐사 1명

  o 04년 경제발전, 수산양식, 도시교통망기획, 해양오염방제 (각1명)

  o 05년 수산양식, 파트너쉽, 중소기업육성, 상수도관리 (각1명)

  o 07년 연안수산양식과정 1명 초청


 마.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o 2001.3. ITCY 재판관 선거시, "키" 측은 주유엔 뉴질랜드 대표부를 통해 Proxy Vote로 우리 후보를지지

  o 2001.6. ICAO 이사국 선거시에는 키리바스측이 우리를 지원하려했으나, Proxy Vote 제도가 없어서 불가능

  o 2002.9. ITU 이사국 선거시에는 키리바스가 우리나라를 지원하려했으나, 재정형편상 키리바스는 ITU 총회 불참

  o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의 협력

     - 양국은 2004년 6월에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 회원국으로서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참치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

        * 현재 동 위원회는 참치자원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필요

     - 중서부 태평양은 전세계 참치 생산량의 약 400만톤의 50%를 생산하는 중요한 어장이며, 태평양에 위치한 많은 도서국들의  경제가 참치자원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도 원양생산량의 50%를 이 수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바, 이 수역을 관리하는 WCPFC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바. 주요 인사 방한


  o 99.9   : Teroroko 자원개발부 차관(자스민 9호 사건 협의)

  o 99.10  : David Yeeting 외교부 차관 방한(IAEA 세미나 참가)

  o 2000.4 : Tetabea 노동부 장관(키리바스 선원 채용 문제 협의)

  o 2000.4 : Emile Schutz 자원개발부 장관 방한(입어약정)

  o 2001.3 : Emile Schutz 자원개발부 장관 방한(입어약정)

  o 2002.11: T. Tetabea 노동·고용장관 방한(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참가차)


 사. 키리바스 방문


    o 80.05.02.     양국 외교관계 수립

    o 80.12.18.     한?키리바스 어업협정 서명, 발효

    o 81.11.19     장기안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83.09.11.     김성구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83.11.           주한 키리바스 명예영사관 설치

                        (명예영사 : 정인연 한라자원사장)

    o 87.04.           김현진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90.12         백영기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93.05.           강근택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95.08.           주타라와 한국명예영사관 설치

                        (명예영사 : Tetia Redfern)

    o 96.06.           문병록 주 피지대사, 겸임국 신임장 제정

    o 99.08.24-26 임대택 주 피지대사, 키리바스 방문 (Jasmine 9호 도주사건 교섭)

    o 01.05.25.     임대택 주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o 02.10.           박병연 주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o 05.10.           김봉주 주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o 07.11.           전남진 주 피지대사, 신임장 제정


 아. 기 타

  o 전명예 총영사 : Mr. Teitia Redfern (임기 95.6-2000.8) (Tel 686-265-36)


 자. 비자관계


   ㅇ 한-키리바스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키리바스인의 한국방문시, 한국내 공항/항구에서 30일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음.


   ㅇ 한국인의 키리바스 방문시, 일반적으로(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왕복항공권이 있을 경우 키리바스 공항/항구 도착시 일정기간(14일이상)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음. 그러나, 공무나 취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왕복항공권이 없이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전자메일이나 팩스로 키리바스 외교부에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입국비자를 신청한 후, 입국허가서(비자 등)를 전달받아 동 허가서 사본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이 입국편의를 위해 좋음.


    ※ 키리바스 외교부 : 전화 686-21342, 팩스 686-21466, 이메일 mfa@tskl.net.ki;eali@mfa.gov.ki

 

출처 : 키리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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