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