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
조세불복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OOO 다세대주택OOO의 토지와 OOO의 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시가격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10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5.11.25. 청구인에게 2015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