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해결할 것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

봉들레르 2021. 11. 25. 00:47

조세불복제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OOO 다세대주택OOO의 토지와 OOO의 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시가격과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10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5.11.25. 청구인에게 2015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분에 대해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쟁점주택의 토지 소유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무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3호에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토지 소유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new_view.jsp?log_main_kind=최신심사.심판&gubun=null&docu_no=226485&docu_kind=심판&docu_no_str=조심-2016-서-0785&andSearchWord=&textItem=null&textItemNm=전체&cpage=7&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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